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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