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