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해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20:00경 정읍시 C 낚시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85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09:3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203동 경비실 후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7g을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4. 09:5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6g을 1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6g을 100만 원에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하남시 G주식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0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0. 0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08: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의 국과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