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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865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목에 긁힌 상처를 입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분의 살이 날카로운 나뭇가지 등에 길게 베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해는 그 자체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혹 이에 대한 병원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6년 전의 일이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서, 현재 피고인이 만 60세를 넘은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근 산으로 유인한 뒤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