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목에 긁힌 상처를 입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분의 살이 날카로운 나뭇가지 등에 길게 베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해는 그 자체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혹 이에 대한 병원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6년 전의 일이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서, 현재 피고인이 만 60세를 넘은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근 산으로 유인한 뒤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