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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3:5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올라 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인근에는 시장이 있고 행인들의 통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옆에 피해자 F( 여, 75세) 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을 피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9 매)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