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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0 2019나13252

추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7. 21. 피고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외 3필지 소재 피고 연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2. 24.까지, 공사금액 3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966,894,555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3면 제1행의 “2017. 12. 24.”을 “2017. 12. 1.”로 고친다.

다. 제3면 제13행의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를 “선급금과 기성고로 지급받은 16억 원 외에”로 고친다. 라.

제3면 제15행의 “을 제3, 4호증”을 “을 제3, 4, 26호증”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8. 2. 14. 및 2018. 3. 19. C에게 합계 4억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억 3,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공사대금 중 노무비만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위와 같이 4억 5,5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