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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6나5653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두지 않고 있지 않았으므로’를 ‘두지 않고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구사포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답 1,993.6㎡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2, 3,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7㎡ 지상에 구사포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구사포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 면적에 설치되어 있던 구사포를 이미 제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계속하여 원고 소유인 위 ‘나’ 부분 토지에 구사포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유수가 저지대인 원고 소유 토지로 유입되어 원고 소유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겨울철에는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