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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상습절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미 8회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최근 2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된 경우였던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또는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