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정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도매회사 세금분산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고 매주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A)
1. 수사보고(관련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