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6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고, 배상명령 금액 또한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인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