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4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 사기의 점),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정(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권리 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한 사실( 횡령)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