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23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6. 4.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인 수입산 냉동삼겹살을 500g당 약 7,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