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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210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3.3.1.(939),768]

판시사항

자동차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0조 제2호 에 규정된 “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세차장에서 승용차의 에어콘(에어콘디셔너의속칭)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승용차의 에어콘을 수리하여 주고 수리비로 각 금15,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법” 제2조 제7호 ),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2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법” 제2조 제9호 ), 여기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별표 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은바( “규칙” 제162조 ),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와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위 [별표 11] 제1호 아목), 결국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정하여진 작업들은 “법” 제2조 제9호 에서 말하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 제1항 에 정하여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하였다는 승용차에 부착된 에어콘의 가스충전이나 에어콘의 수리작업 등은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규정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한들 “법” 제49조 제1항 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법” 제2조 제9호 “규칙” 제162조 [별표 11]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 소정의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체에 관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로 개정된 “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아목 참조),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은 자동차의 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에어콘을 수리하는 작업 등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나 “자동차관리사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한 “법” 제2조 제7호 제9호 , “법” 제2조 제9호 단서 소정의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정한 “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 “법” 제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의 기준을 정한 “규칙” 제76조 [별표 9], “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기준을 정한 “규칙” 제77조 제2항 [별표 10], “법” 제33조 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사항을정한 “규칙” 제70조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규칙” 제71조 소정의 별지 제36호 서식(변경승인신청서), “법” 제30조 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지 제25호 서식의 명세제원표 등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70조 제2호 에 규정된 “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이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