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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628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4,342원 및 그중 39,652,782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