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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다65004

임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