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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나394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타이어를 구입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1. 22.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타이어를 주문하면, ‘D’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는 E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타이어를 인수하고 원고의 거래장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328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구매하였으나, 원고에게 ① 2016. 5. 23. 88만 원, ② 같은 해

9. 19. 60만 원 합계 148만 원(88만 원 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타이어 구매대금 180만 원(328만 원 - 14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타이어 대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갑 1호증(거래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16. 11. 10.경 타이어 6짝, ② 같은 해 12. 2.경 타이어 4짝 합계 10짝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한 달 사이에 타이어 10짝을 구매한 적이 없다. 원고의 거래장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할 수 없다. 2) 갑 2호증(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

거래명세표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타이어 인수자 및 타이어 공급가액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이 2016. 1. 22.부터 2016. 12. 2.까지 피고가 주문한 타이어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거래일자 인수자 공급가액 증거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