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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2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06. 6. 경부터 알게 되어 이후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이로서 같은 해 10. 경부터 2007. 6. 경까지 사이에 누적 합계 128,000,000원 상당을 빌렸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변제기 일을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D 건물매매를 중개하면 50억 원의 소개비가 나오니 그 돈으로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

’, ‘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근저당 채무를 해결해 주고, 빌려준 돈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서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8. 경 불상지에서, 돈을 더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하루 만에 50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

’, ‘ 초기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바탕으로 5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500 억 원은 분당 쪽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어 돈세탁을 해야 한다.

’, ‘ 그 돈이 바다이야기 게임 방으로 들어갔다가 세척( 돈세탁) 이 되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이 부동산 시행사업으로 가는 것이다.

’, ‘ 수 수료 50억 원 중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집 2채 값 인 15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

’, ‘ 그 15억 원으로 그 동안의 빚을 갚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하라.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