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제 411호로 압수된 증제 1, 2, 3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B에서 ‘C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12. 29. 경부터 2016. 2. 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위 PC 방에서 PC 16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 머니는 ‘ 알’ 머니이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캐쉬 충전(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을 하고, 그 캐쉬로 아바 타를 구매한 후 아바 타를 구매하면서 추가로 받은 ‘ 알’ 머니를 게임 머니로 사용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하고, 채널 구조는 ‘ 하수, 고수’ 로 나뉘며, 하수 채널 시드 머니는 ‘100, 200, 300, 400 알 머니’ 로 구성된 것을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천지 맞고’, ‘ 천지 바둑이’, ‘ 천지 포커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머니는 ‘ 백만 알’ 머니이고,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10,000‘ 백만 알’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고, 채널 구조는 ‘ 하수, 고수, 하수 VIP, 고수 VIP' 로 나뉘며, 하수 채널 시드 머니는 ‘10, 100, 300, 500, 1000, 2000, 3000 백만 알 머니’ 로 구성되고, 배팅 기능에 ‘ 따 당’ 이 추가 된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PC 방에 PC 16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면 10,000백만 알 머니 당 현금 10,000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 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6. 4. 말경부터 2016. 5. 25.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