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19노15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증인 Q, O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