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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6 2014가합23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0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