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