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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6가합5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40,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 등 1) 강원도지사는 2010. 9. 30. 강원 홍천군 D 일원에 골프장 및 도로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로 신설하는 내용의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강원도고시 E). 2) 홍천군수는 2010. 11. 30. 피고를 위 군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고(홍천군 고시 F), 2011. 6. 23. 강원 홍천군 D 일원에 골프장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G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홍천군고시 H). 나.

이 사건 수용재결 1) 원고는 위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강원 홍천군 I 전 608㎡, J 전 291㎡, K 답 3,051㎡, L 답 2,93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 10. 6.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3)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별지1 표 기재 지장물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4. 8. 29.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4. 9. 29.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98,927,1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75,112,88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이하, 별지1 표 ‘물건의 종류’란 ‘연못’, ‘정원석’, ‘정원석1’, ‘정원석2’, ‘정원석3’, ‘정원석4’ 기재 각 물건을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하고, 별지1 표 기재 각 물건 중 ‘물건의 종류’란 ‘철대문’, ‘컨테이너’, ‘간이취사시설’, ‘정자’, ‘간이화장실’, ‘벤치’, ‘전기시설’, ‘비단잉어’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