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0. 4. 28. 15: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그전에 피해 자로부터 “ 당 구장에서 자꾸 소란을 피우니 당구장에 오지 말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개새끼. ”라고 말하며 상의와 바지를 벗어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당구장으로 돌아오자 당구장 씽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와 가위( 총길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경위 G에게 “ 야, 보지 껌 씹는 소리를 하고 있네.
니들이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하냐.
대한민국 경찰은 다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G으로부터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좆같은 새 끼들 까불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