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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22 2018고단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강원 정선군 B 앞 좁은 산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위 승합차를 비켜주어야 함에도 일부러 지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혀가 꼬이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흥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E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강원 정선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