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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가합6430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기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 C으로부터 기존 식당의 부동산 시설 등 권리를 대금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의 남편 H 명의 예금계좌로 2016. 6. 20. 1,000만 원, 2016. 7. 20.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8.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기존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4. 26. 시흥시 D 외 3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꽃게탕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신규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은 2016. 6. 20.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기존 식당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기존 식당에서 불과 7.4km 떨어진 장소에서 동종 영업인 신규 식당을 개업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기존 식당이 위치한 부천시 및 그 인접 지역인 인천, 서울, 시흥시, 김포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신규 식당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영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반일 1일 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식당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영업하게 하는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