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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69030

징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각주 4) 중 1행 및 7쪽 9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1행 및 2행의 ‘이하’ 앞에 ‘현재 파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를 각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5~6행 ‘받았다.’를 ‘받았으며,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권한 위임장도 작성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471 사건의 판결금 등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56,656,606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6087호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1. 11.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을 69’ 다음에 ‘, 76, 77, 을나 1, 2’를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직접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8쪽 1행부터 9쪽 3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적격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