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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7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J의 몸을 꼬집거나 비트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J의 왼쪽 팔뚝과 가슴 부위의 상처는 J의 2차 성징 및 인지치료 수업 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해 J 스스로 자해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어가 2개인데, 술어는 1개에 불과하여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비문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원심 범죄사실은 기재 자체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공소사실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무죄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사실오인 상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J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A의 학대행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