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3 2015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6. 1.부터의 음주운전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추가한다.

2.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3.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에 있는 맘모스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에 있는 인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3회(항소 중인 사건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5. 3.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재판(대구지방법원 2015노1322)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