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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9135

관리비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12531호로 관리비미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30.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24.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나동 105호’로 보정하였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정본 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원고는 2014. 10. 7. 제1심 법원의 2014. 8. 3.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3동 203호’(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 한다)로 다시 보정하였다.

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2. 19. 동거인(배우자) D이 이 사건 송달주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15. 3.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3. 31.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5. 4. 15. 효력을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5. 4. 15.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을 도과한 2017. 5. 31.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7. 6. 7.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6. 배우자였던 D과 이혼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19. 송달될 당시 D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동거인(배우자)으로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