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57]
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 카드분실로 인한 손해담보약정의 합리적 해석
백화점과 고객간의 크레디트카드 회원규약중 "카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고신고 당일까지의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원은 전적인 지불책임을 지며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일종의 손해담보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 약정이 당사자간에 문면 그대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백화점측에서도 물품판매시 구입자가 카드 명의인 본인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물품판매자로서 거래일반의 경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약정취지속에는 백화점측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배가 있고 그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주의의무위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회원의 손해부담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주식회사 미도파
피고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금 424,420원 및 이에 대한 1984.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8,840원 및 이에 대한 1984.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440원 및 이에 대한 1984.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크레디트카드 신청서), 갑 제2호증(회원규약), 을 제2호증(거래원장,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전표), 을 제4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제5호증(입원확인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최고서)의 각 지재에 원심증인 강범수, 당심증인 조성철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9.16.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와 사이에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물품신용거래를 하여 오던중 1984.11.1. 19:20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17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크레디트카드를 분실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으로서 미처 원고회사에 위 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카드를 습득한 소외인이 이를 이용, 같은달 2.부터 3.까지 사이에 스커트 외 12종 도합 금 848,8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가 가입한 원고회사 크레디트카드 회원규약 제7조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원고회사 신용판매과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카드의 분실, 도난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당일까지의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원은 전적으로 지불책임을 지며,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한편 소외인이 위와 같이 원고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당시 물품구입전표의 구입자 서명난에 서명을 함에 있어 피고의 성과는 다른 '조 ○○'으로 서명하였음에도 원고회사 소속 판매사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품을 판매하다가 1984.11.3. 한 판매원이 이를 발견함으로써 소외인은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회원규약 제7조를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에 물품을 판매할 당시 전표상의 서명과 카드상의 명의인 표시를 간단히 대조함으로써 카드소지인이 명의인 본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위 회원규약 제7조의 구체적 의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의 내용은 (1) 카드의 분실, 도난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2) 위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제3자가 물품을 구입하여 감으로써 원고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3) 그것이 신고이전에 발생한 손해인 경우 그 손해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일응 분실 또는 도난당한 회원측에 부담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일종의 손해담보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우선 위 조항이 당사자간에 문면 그대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원고로서도 물품판매시 물품구입자가 카드명의인 본인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물품판매자로서 거래일반의 경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약정에 이르게 된 쌍방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도 피고에게 전적인 손해부담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약정취지속에는 원고측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배가 있고, 그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주의의무 위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피고의 손해부담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감액(극단적으로는 면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맞고 아울러 당사자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물품판매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정을 보건대, 원고측이 위 사고카드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전표상의 서명과 카드상의 명의인 표시를 대조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크레디트카드 거래에 있어서의 물품판매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카드분실에 따른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부담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책임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배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감액비율은 50/100 정도로 함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드분실사고 발생이후 원고에 대하여 그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위 제3자가 구입한 물품대금 전액을 이의없이 변제하겠다고 특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강범수, 조성철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4,420원(848,840×(50/1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4.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크레디트카드 거래약정상의 연체이율인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 연체이율은 정상적인 물품거래시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손해의 부담의 경우에, 더우기 그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위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최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