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5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3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제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스위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0. 11. 2.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마이크로 스위치(Micro Switch)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 근로자들이 2011. 9. 9.경 근로자 대표인 D 명의로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생산시설 및 외상매출금 채권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3. D로부터 위 사업장 내 생산시설 및 외상매출금 채권 등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기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25,615,000원, D와 거래기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33,216,6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25,615,000원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D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채권 25,615,000원 외에 자신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3,216,642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2014. 11. 10.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양수금채무 58,831,642원(= 25,615,000원 33,216,6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