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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490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사장과 직원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21:5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청받자 화가 나, 술집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산주의 경찰관이냐, 씨팔놈아, 좆같은 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술값을 계산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씨팔놈, 짭새 새끼들, 좆같은 놈아 너 두고 볼거야, 너 소속이 어디냐, 씨팔놈아 공산주의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경찰관 H를 모욕하다가 위 H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과 어깨,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H를 폭행하다가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I에게 "니가 무슨 경찰이고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