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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이 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합계 7,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BU, C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