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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이름 등 오기 임이 명백한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7 월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H 개발사업 대행자 협의회와 위 사업단지의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년 9 월경 피해자 I이 대표하는 H 개발사업 대행자 협의 회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 받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위 공사의 새로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1. 2016. 11.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9. 18:30 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1. 05:00 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12.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2. 11:00 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각 공사 도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