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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739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5행의 “8회에 걸쳐”를 “11회에 걸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⑤ 원고 종중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회장인 피고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종중 이사회 등의 의결 또는 추인을 받거나 그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1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 C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위 피고가 2013. 1. 29.경 원고의 분산관리금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13호증의 4)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출한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깨뜨릴 만한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