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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4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