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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30 2016가단2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권과 관련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가단4241 판결의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