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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9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5. 12. 1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원인 중 “피고 G”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