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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8 세) 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23 세), D(20 세) 은 서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이고, 피해자 E(29 세) 은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G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2016. 4. 10. 22:30 경 행선 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 대문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 외 1명은 피고인을 깨운 후 승차요금 15,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죄 위 장소와 일시 경,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순경 E에게 ‘ 너 뭐야’ 고 말하였고, 이에 순경 E이 ‘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귀가 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 이 새끼들 봐라’,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 나 잡아 가봐 라’, ‘ 씹할 놈 아’, ‘ 호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서대문 경찰서 내로 진입을 시도 하였다.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수경 C과 일경 D이 피고인에게 경찰서 내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C와 D의 가슴 부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 수경 C와 일경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E에게 ‘ 계급이 뭐냐

’, ‘ 너희 새끼들 내일 감당할 수 있겠냐

’, ‘ 이 새끼야’, ‘ 씹할 놈 아’, ‘ 호로 새끼야’, ‘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녹화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