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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5가단70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단9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불허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7호증을 주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갑7호증은 소외 D과 C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