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2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남, 43세) 와 피해자 B( 여, 41세) 는 이혼 문제로 상호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6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