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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26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처인 피해자 E과 아들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이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이혼 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