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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25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4,277,735원과 그 중 123,996,381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피고 A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6억 30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로 한정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284,277,735원과 그 중 123,996,381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30,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