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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9 2013고정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중형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