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사건][하집1985(2),232]
이미 공로로 통하기 위한 외관상 명백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당시의 공유자가 아닌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민법 제220조 의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일반적으로는 공유토지의 분할당시의 공유자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각 양도하면서 특정토지를 공로로 통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미 외견상으로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소유자나 그 후의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들은 그 토지가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무상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은 당초의 분할시의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로 된 토지 위에 의연히 무상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5. 12. 28. 선고, 64다950, 951 판결 (요 민법 제220조(1) 320면, 카 1587, 집 13②민310) 1971. 10. 19. 선고, 69다2277 판결
김종협
최준복외 11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내지 ‘11’등은 1983. 11. 22.부터 피고 ‘12’는 1984. 3. 14.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4의 5대 16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ㄷ, ㄹ, ㅁ, ㅂ,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평방미터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금 125,062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청구취지기재(가)부분 대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소유인 사실과, 피고들이 1978. 4. 이래 위 토지를 피고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이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면서 그 토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그 월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핀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13(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제7호증(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확인서), 같은 제9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김부성의 증언과 감정인 정인석의 감정결과 및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원고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4의 5 대 165평방미터와 피고들 소유의 같은 번지의 2, 4, 및 6 내지 15 대지는 원래 같은번지 대 1,995평방미터로서 소외 조종호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78. 3. 31. 이를 15필지로 분할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를 각 양도하여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이 위 토지를 각 소유하기에 이른 사실, 위 조종효는 원래 1필지이던 토지를 위와 같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양도할 때에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이 1978. 6. 2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위 3574의 5 대 165평방미터를 소외 권혁환에게 매도할 때에도, 이 사건 토지대금은 받지 않았으며, 위 권혁환이 같은해 9.경 위 대 165평방미터 위에 주택을 지을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내어놓고 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는 그 담장밖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1983. 11. 22.에 이르러 그때의 소유자이던 소외 백주현으로부터 위 3574의 5대 1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현재 위와 같이 이미 도로로 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피고들 및 그 동거인들이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 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불법으로 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그 토지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이 피고들의 주위 토지통행권에 따르는 손해보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무릇 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일반적으로는 공유토지의 분할당시의 공유자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1. 10. 19. 선고 69다2277 판결 및 1965. 12. 28. 선고, 64다950, 9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 조종효가 그의 단독소유인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각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미 외견상으로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후의 각 특정 승계인인 원고나 피고들은 그 토지가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무상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인한 채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당초의 분할시의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의연히 무상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