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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43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4,036,707원 및 그 중 61,731,2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망 L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785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31. “피고 A 주식회사, L, B, M,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999,576원 및 그 중 93,994,388원에 대하여 2003. 5. 8.부터 2005. 9. 2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3. 31.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L이 2010. 1. 7.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 J, K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느단12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9.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피고 C, D, E, F, G, H, I, J, K은 연대보증인인 망 L의 상속인으로서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