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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4673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전임강사 이상’ 및 ‘교관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원채용공고를 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통신교육 분야의 채용공고는 다음과 같다.

나. 채용자격 기준 전임강사 이상 구분 채용자격 기준 항해 통신교육 통신 또는 항해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및 2급전자급통신사 이상 해기면허 소지자로서 선박 통신실무 강의가 가능하고, 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1급전자급통신사 이상 해기면허 소지자로서 선박 통신실무 강의가 가능하고, 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면허구분 및 기준점수 원고 B

가. 채용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서의 교육경력은 1년에 6점, 우리 연수원 교관으로서의 교육경력은 1년에 4점 0 0

나. 채용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시간강사 강의경력이 1년에 주당 9시간 이상은 3점, 주당 9시간 미만은 2점 0 0

다. 교육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선원 및 선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업체단체 근무경력은 1년에 2점 18.46 0

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전일제 연구경력은 1년에 2점(다만,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만 인정한다.) 0 0

마.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6,000톤(어선 200톤) 이상 또는 주기관 출력 6,000kW (어선 750kW ) 이상의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경우(단, 실습선 승무경력은 70%로 산정한다.) (1) 선장, 기관장으로서의 승무경력은 1년에 8점 (2) 1등항해사, 1등기관사, 통신장으로서의 승무경력은 1년에 6점 (3) 그 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은 1년에 4점 0 (2) 4.14 (3) 15.8

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어선 200톤 미만) 또는 주기관 출력 3,000kW 이상 6,000kW 미만(어선 750kW 미만)의 선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