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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9:15 경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92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국민연금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29 세) 운전의 D CLS350 승용 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 대 교 삼창 운수 주유소 소유의 위 승용차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 뒤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0,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차적 조 회( 기록 제 33 면), 견적서

1. 거짓말 탐지검사결과

1. 수사보고( 시내버스, 피해차량,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수사보고( 관련 차량 블랙 박스 CD 저장),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