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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948의 3 서광주농협 상무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낙지골목 방면에서 구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58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