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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5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9:5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넌 몇 살 먹고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완전히 깡패새끼들이네.” 등으로 30분 가량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된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범죄전력이라는 점,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전취식 사기범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점을 참작하되, 2009.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