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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세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혈중알코올농도가 경계치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